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건강주치의제'에 대해 의협이 회원들의 불참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주치의제는 어린이집과 지역 의료기관이 협약을 맺어 정기 검진과 예방접종 등을 하는 사업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최근 전국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복지부가 의협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제도 시행을 독려하고 있다"면서 참여 거부를 요청했다.
의협은 '어린이집 건강 주치의제'에 관한 의견서를 내고 ▲의료법 상 위법 가능성 ▲응급상황 발생시 책임 소재 우려 ▲한의사의 불법의료 발생 가능성 ▲유인책 부재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의협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하도록 제한돼 있다"며 "어린이집에서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위법한 사항이다"고
의료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의사가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영‧유아와 교직원 대상의 교육이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
의협은 "현행과 같이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예방접종과 같은 의료서비스를 받아야하므로 동 제도는 동 제도 도입취지에 맞지 않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의사를 제도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의협은 "이 제도는 의사가 어린이집 건강 주치의로서 주기적 방문 진찰, 질병 예방교육, 예방접종 등의 현대의학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돼 있다"며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는바 한의사를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의협은 "더욱이 한의사가 예방접종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도록 조장할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며 "불필요한 한방의료행위를 유도하는 등 본연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응급상황 발생시 책임소재와 유인기전 마련에 대해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의협은 "어린이집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했어도 모든 책임이 해당 의사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의사가 선의의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이어 "원가 이하의 의료수가 등 열악한 의료환경을 고려할 때 의사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봉사만을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어린이집 영유아‧교직원 교육을 위해서는 동 시간대에 해당 의료기관의 휴업이 불가피한 바, 이로 말미암은 의료기관의 경영상의 손실은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제도 시행 전에 의협에서 제시한 한의사 제외, 유인기전, 안전장치 마련 등과 같은 개선 방안이 반영돼야 한다"며 "전제조건이 마련돼야만 제도 수용을 적극 재검토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참여 독려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