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다. 환자 민원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이와 관련해 소송으로 번진 것도 없는데 의료계가 흥분하면서 이슈화돼버렸다. 국민들에게 다 확산됐는데 국회에서 법안을 바꾸기 쉽겠나."
대한응급의학회 유인술 이사장은 2일 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응급의료법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의료계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응급의료법은 응급의학회가 만든 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시행된다고 발표되자 모든 화살이 응급의학회로 쏟아져 난감했다"면서 "이 자리에 참석할 때에도 일부 회원 들은 반대했다"고 털어놨다.
유 이사장은 응급의료법 시행과 관련해 대국민 홍보, 상황별 환자 대응 방안을 정리하면서 의료계가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에 대해 안타까웠다고 했다.
2009년 전혜숙 의원이 응급의료법안을 입법 발의했지만 2년간 국회에 계류돼 있었고, 이후 입법예고 하는 과정에서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의료계 어떤 단체도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국회에서 통과되는 당시에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무사통과한 것으로 안다"면서 "복지부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 개정 이전에 복지부만 반대의견을 개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를 적으로 만들게 아니라 끌어안고 함께 고민해야한다"면서 "당직 진료에 대한 수가를 현실화해 응급실 가면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4곳과 함께 현실에 맞지 않는 응급의료법 폐지 촉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 이사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비상진료체계 상황별로 대응 매뉴얼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전문의 진료를 기대하고 내원한 비응급환자가 전문의 진료를 요청할 경우 요구가 충족되지 않아 민원 혹은 진료비 수납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경우에는 원무과에 비상진료체계 안내문을 부착하고 담당 직원이 이를 설명하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환자나 보호자가 막무가내로 전문의 진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전문의 호출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상급의료기관으로 이송 혹은 인근 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그는 "응급의료법 시행에 따라 호출시간과 전문의 대응시간을 두고 의료진간에 책임소재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를 대비해 전문의 호출에 대한 포괄적이고 개략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응급실 근무의사와 각 진료과간에 협의를 통해 환자 상황별 세밀한 호출기준을 마련해야한다"면서 "각 진료과의 교육 및 협조를 통해 응급실 자체의 진료능력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