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신속한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에 돌입해 주목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검·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무장병원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명령을 취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계획'을 추진중이다.
현재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비 의료인)와 고용된 의료인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그리고 3개월 면허 자격정지 및 3백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분을 부과한다.
또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결과를 통고받으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된 기간의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처분 미비로 수사결과 및 확정판결에도 불구 의료업을 지속하거나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는 일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는 현행법상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사무장병원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명령 처분에 대한 적극적 검토 미비로 지자체별 조치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법원 판례상 사무장병원은 국민건강상 위험성에 비춰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성을 띄고 있다고 판단, 검·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지자체가 직권으로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조치하는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당초 사무장병원으로 개설된 경우에는 개설허가 신청시점부터 소급해 직권으로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명령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다.
다만, 입원진료 목적으로 하는 병원급의 경우, 처분 개시일 이전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 및 이송 조치할 수 있도록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의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해 '위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절차 및 조치사항에 관한 행정규칙'(예규)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명시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도 개정해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명령의 근거를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