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자치단체 직권으로 사무장병원 폐쇄 추진

위법 의료기관 행정규칙 제정 "올해안에 처분 관련법령 개정"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8-16 06:23:42
정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신속한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에 돌입해 주목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검·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무장병원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명령을 취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계획'을 추진중이다.

현재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비 의료인)와 고용된 의료인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그리고 3개월 면허 자격정지 및 3백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분을 부과한다.

또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결과를 통고받으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된 기간의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처분 미비로 수사결과 및 확정판결에도 불구 의료업을 지속하거나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는 일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는 현행법상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사무장병원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명령 처분에 대한 적극적 검토 미비로 지자체별 조치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법원 판례상 사무장병원은 국민건강상 위험성에 비춰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성을 띄고 있다고 판단, 검·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지자체가 직권으로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조치하는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당초 사무장병원으로 개설된 경우에는 개설허가 신청시점부터 소급해 직권으로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명령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다.

다만, 입원진료 목적으로 하는 병원급의 경우, 처분 개시일 이전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 및 이송 조치할 수 있도록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의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해 '위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절차 및 조치사항에 관한 행정규칙'(예규)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명시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도 개정해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명령의 근거를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