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두고 벌어진 인터넷 설전이 법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7일 일부 온라인 포탈사이트 및 SNS 등에 의사를 비방하는 글을 집중적으로 게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등 7인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의협은 "포괄수가제와 관련해 인터넷 및 SNS 상에서 찬반논쟁이 오가던 중 피고발인 7인이 의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게재해 의사 개인과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모욕해 법적조치를 강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피고발인 중에는 건보공단 홍보실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공단이 조직적인 여론몰이를 해온 게 아니냐는 의견도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의협은 "준정부기관인 공단의 직원들이 그것도 근무시간에 이런 악의적인 온라인 비방전에 가세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건보공단은 물론이고 보건복지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형곤 의협 공보이사는 "이번 검찰고발은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피고발인은 물론이고 이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묻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복지부 포괄수가제 담당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의사 유모(33)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