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행된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법에 따라 기존의 네트워크 병원들이 프랜차이즈형 병원으로 환골탈태하고 있다.
의사 1인이 여러 병원을 소유, 경영하는 네트워크병원에서 각 지점마다 원장을 따로 두고 마케팅과 브랜드만 공유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것.
365mc비만클리닉은 지난 2월 전국 26개 직영점 중 4개를 1차 공개 매각한데 이어 7월 말 2차 공개 매각을 완료했다.
20일 365mc 관계자는 "원래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하던 지점을 제외하고 공동운영을 해 왔던 10여개를 지난달 매각했다"면서 "현재는 100% 지분 정산이 완료된 상태로 세무 신고만 남겨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소폭의 지분 참여가 가능한지 아직 명확한 유권해석이 나오진 않았지만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면서 "법이 개정된 이상 앞으로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매각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365mc는 별도의 경영지원회사(MSO)가 각 지점의 경영과 공동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전국 14개 지점을 가진 G피부과 역시 올해 초부터 대표원장이 타 지점에 가진 지분 정리 작업에 착수, 현재 모든 지점을 프랜차이즈 형태로 전환했다.
G피부과 관계자는 "각 지점이 원장 1인이 1개소를 소유한 형태로 전환됐다"며 "브랜드만 공유하고 별도의 MSO 회사가 인테리어와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 주요 네트워크 병원들도 브랜드만 공유하는 형태로 변신하거나 이미 지분 정리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다.
T병원 관계자는 "이중개설금지법은 의사 1인이 여러 지점을 개설하면 안된다는 게 핵심이지만 지분과 운영, 경영을 어떻게 구분할지는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았다"며 "지금 상황으로서는 브랜드 공유 형태로의 변화밖에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