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의학적 임의비급여의 필요성을 인정한 판례를 바탕으로 비자극검사(이하 NST) 관련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환송함에 따라 산부인과의 관심의 집중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21일 이번 판결과 관련해 "다시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게 된 것은 고무적이며, 일부 승소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산전 NST는 2009년 3월 15일 이후 임신 28주 이상 임부에서 실시한 경우 입원, 외래를 불문하고 1회만 급여로 인정하며, 1회를 초과할 경우 전액 본인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고시 이전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들은 환자에게 임의비급여로 받아왔고, 환자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면서 대규모 환불사태가 빚어졌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NST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급여기준을 문제삼아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에서는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최근 NST 사건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임의비급여의 경우 의학적 불가피성, 의학적 필요성, 환자 동의 등 3대 조건이 성립하면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여의도성모병원 판례에 따라 재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에서는 승소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서 환영의 입장과 사건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조심스런 반응이 동시에 나왔다.
박노준 회장은 "대법원이 임의비급여 인정 조건으로 제시한 의학적 불가피성과 의학적 필요성은 충족할 수 있지만 환자 동의 부분은 애매한 측면이 있어 법률 자문 등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지만 아직 고등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면서 "일단은 차분하게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