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에게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발급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마련돼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근로능력 평가대상자가 진단서 발급을 요청할 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현 근로능력평가 기준 관련 법안에는 심혈관계와 호흡기계, 소화기계 등 11개 질환군을 대상으로 의사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들 질환군 중 근골격계와 신경기능계 등 2개 질환에 대해 의사와 더불어 한의사도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동등한 주체로 표기했다.
또한 모든 의사에 해당한 정신신경계는 정신과전문의로 제한했다.
더불어 종양 환자와 같이 11개 평가대상 질환에 속하지 않더라도 질병이나 부상이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쳐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의 상태에 근접한 질환을 선택해 평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방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근골격과 신경기능 관련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근로능력평가 진단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해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9월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