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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의사 구제 앞장 선 원장, 본인은 더 수렁

3개월 면허정지 취소소송 1심 이겼지만 항소심에서는 패소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2-08-25 06:30:48
사무장병원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앞장 서 온 오모 원장이지만 정작 자신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부장판사 조인호)는 최근 복지부가 사무장병원 원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오모 원장에 대해 3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가 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을 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대해 오 원장은 2심 판결 당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오 원장은 24일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오 원장 사건은 2006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 원장은 당시 (주)M사 홍모 대표이사와 요양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대표원장 취임 약정을 체결했다.

얼마 후 오 원장은 정모 원장으로부터 병원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오 원장은 다음해 11월 의협에 사무장병원 취업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로 인해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돼 2011년 3월 대법원으로부터 300만원 유죄 판결을 받아야 했다.

여기에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오 원장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진료행위를 했다며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오 원장은 "대표원장 취임 약정을 체결할 당시 M사를 의료법인으로 알고 있었고, 뒤늦게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환자들을 방치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계속 근무를 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원고가 설령 취업약정을 체결할 당시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대표원장 직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후임 원장의 부재, 입원환자들의 사상 때문에 바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병원을 그만둔 후 의협 불법의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의사들에게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알리는 홍보활동을 해 왔고, 의료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자진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감면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환기시켰다.

오 원장은 사무장병원에 근무했다 하더라도 자진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해 왔고, 결국 그의 뜻대로 최근 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할 때 오 원장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면서 행정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했다.

반면 서울고법은 1심 판결을 취소했다.

2심 재판부는 "M사가 주식회사로 명시하고 있어 의료법인이 아니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었다"면서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할 당시 M사가 의료법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게 옳다"고 못 박았다.

오 원장은 "변론 과정에서 재판부가 조정을 권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조정을 거쳐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이 1개월로 줄어든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패소를 각오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들도 피해자"라면서 "대법원에서 행정처분 취소라는 새로운 판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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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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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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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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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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