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사전피임약 대중광고에 의사 진료 상담 반영 방침에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을 배제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액의 동시분류 유지에 유감을 표했다.
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는 29일 보건복지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전피임약의 대중매체 광고에 의사의 진료와 상담의 필요성을 반영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와 식약청은 피임약과 점안액 등 504개의 의약품재분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중 의료계와 갈등을 빚어온 사후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과 사전피임약 전문의약품 전환 등 기존 안을 철회하고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사전피임약의 경우, 장기사용에 따른 부작용 보호대책으로 약국에서 복약안내서를 반드시 제공하고, 대중매체 광고에 복용시 병의원 진료와 상담이 필요함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재호 이사는 "이번 재분류 논의를 통해 사전피임약의 부작용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며 "대중광고에 의사의 진료 상담을 반영한다는 것은 여성 건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이어 "약국의 복약안내서 제공도 그동안 손쉽게 구입한 사전피임약의 부작용을 재인식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점안액과 무좀약 등 일반의약품 전환에 대해,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배제한 결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호 이사는 "식약청장과 면담을 통해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액(인공눈물)과 무좀약인 아모롤핀염산염외용제의 전문의약품 필요성을 건의했으나, 히알루론산나트륨 0.3% 점안액 1개만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의협은 지난해 식약청의 재분류 TF 구성부터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면서 "의료계와 약계 자문위원을 구성해 24차례 논의했다고 하는데, 자료 공개를 요청해도 내용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재호 이사는 "정부가 지난 1년간 재분류를 위해 고생한 것은 평가받을 만 하나 결과는 삼천포로 빠졌다"며 "국민 건강 차원에서 의약품 안전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호 이사는 끝으로 "의협은 의약품 부작용이 향후 정부의 상시 분류체계 논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시도의사회 연수교육 홍보 등 회원들의 사례보고 협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