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의 부작용을 배제한 채 사회성을 고려해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했다는 정부 주장에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 의약품재분류 최종 결과 브리핑에서 "의학적 논리를 토대로 사후(긴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이 타당하나, 그동안의 사용관행 등을 고려해 현 분류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식약청 조기원 의약품안전국장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사후피임약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면서 "의사와 약사 위원 모두 의학적, 과학적 논리를 토대로 같은 결론(일반의약품 전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조기원 국장은 "부작용 관련한 외국의 증거는 있으나, 국내의 경우 부작용 보고체계가 3년 밖에 안돼 근거가 충분치 않다"며 "공익위원들도 사후피임약의 1회 복용은 부작용 발생 여지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후피임약에 대한 부작용은 없지만, 사회적 정서를 감안해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했다는 논리이다.
복지부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도 "지난 6월 재분류안 브리핑에서 피임약의 과학적 근거 뿐 아니라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했다"고 말해, 부작용과 무관한 판단이라는데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사후피임약은 일반피임약 보다 10~30배에 달하는 호르몬 제재로 논문과 사례 등 부작용 근거를 제시했다"면서 "부작용이 없지만 사회성을 고려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노준 회장은 이어 "뇌졸중과 혈전증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사후피임약의 부작용을 배제한 채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전피임약은 장기복용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해 대중광고에 병의원 진료상담을 반영한다는 입장과 달리,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사후피임약은 부작용이 아닌 사회성을 고려했다는 정부의 논리는 의료계와의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