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전공의 56명이 수련병원을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해당 18개 대학병원들이 머리를 맞댄다.
이번에 거론된 18개 대학병원 교육수련부장들은 29일 전직 전공의들의 진정서 제출에 대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A대학병원 교육수련부장은 "첫 회의인 만큼 일단 18개 대학병원이 이번 사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수련부장들은 수련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 공감했다"면서 "이번 모임은 전직 전공의들의 진정 내용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한 자리"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18개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마친 전직 전공의 56명은 최근 당직비 등 각종 수당에 대한 체불임금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상태다.
이들이 진정한 체불임금은 1인당 평균 1천만~3천만원 선으로 근로계약서, 당직표, 인수인계서, 업무일지, 출퇴근 기록지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논의의 핵심은 피교육자와 근로자의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지의 여부가 될 전망이다.
각 병원별, 진료과목별 근로 시간과 기준이 다른 만큼 함께 논의하자는 게 병원들의 입장.
A대학병원 교육수련부장은 "56명 전공의가 동시에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개별적으로 개선안을 도출하기 보다는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전공의 체불임금 요구를 받은 대학병원은 ▲가톨릭중앙의료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병원 ▲관동의대 명지병원 ▲단국대병원 ▲부산백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삼육의료원 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순천향대병원 ▲아주대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대전을지병원 ▲일산백병원 ▲전남대병원 ▲중앙대병원 ▲춘천한림대병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