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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의원 "성범죄자, 의사국시 응시 자격 제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윤리의식 강화와 환자 신뢰 확보 차원"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09-04 17:40:54
성범죄자의 의사국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우현 의원.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방송통신위원회)은 4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우현 의원은 "의료인의 경우,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직업이나 최근 환자 성추행 사건 이외에도 의대 재학생의 집단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우려와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성범죄자가 법적인 취업제한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의사자격시험에 응시해 의사면허를 취득한다면 환자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우현 의원은 따라서 "의료인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를 추가해 의료인의 직업윤리의식을 강화하고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확보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강기윤, 강은희, 노철래, 민현주, 박대출, 신동우, 유승우, 윤진식, 이강후,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장병완 등 국회의원 12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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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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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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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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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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