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의사국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방송통신위원회)은 4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우현 의원은 "의료인의 경우,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직업이나 최근 환자 성추행 사건 이외에도 의대 재학생의 집단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우려와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성범죄자가 법적인 취업제한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의사자격시험에 응시해 의사면허를 취득한다면 환자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우현 의원은 따라서 "의료인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를 추가해 의료인의 직업윤리의식을 강화하고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확보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강기윤, 강은희, 노철래, 민현주, 박대출, 신동우, 유승우, 윤진식, 이강후,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장병완 등 국회의원 12명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