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에 의료인 이중개설 금지법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65mc 비만클리닉 김남철 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의료관광포럼에서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법적 제약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은 의료관광 시대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철 원장은 이날 패널토의에서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은 1개 의료기관만 개설, 운영할 수 있다"면서 "이는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협력을 통한 공동 마케팅 등 해외환자 유치의 시너지 효과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단일 의료기관이 외국환자 통역 문제 등을 해결하기 쉽지 않다"며 "(이중개설금지가) 의료법 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 법적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남철 원장은 또 다른 걸림돌로 유치업체의 과다한 커미션 요구를 제기했다.
김 원장은 "의료관광 사업의 적은 내부에 있다"면서 "일부 유치업체에서 전체 진료비용의 40~50%를 (수수료로)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꼬집었다.
김남철 원장은 "이들 업체들은 외국 환자를 데려올 테니 현 시술비용보다 올려 받으라는 식"이라고 전하고 "의료기관과 유치업체 일부의 한탕주의식 사고는 한국 의료를 먹칠하고 건전한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역설했다.
의료관광 유치업계의 반박도 만만치 않았다.
코앤씨여행사 김용진 대표는 "의료관광 관련 개원의 99%가 브로커와 거래하고 있다"면서 "이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의료관광이 한계에 부딪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또한 "유치업체는 25~30% 수수료를 원하지 않는다"며 "대부분이 큰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수입증가를 기대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두투어 장유재 대표도 "초기 의료관광 사업은 블루오션으로 인식했지만 지금은 먹을 게 없다"면서 "의료기관은 치료를 전담하고, 관광은 여행업체에 맡겨 달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앞서 한양대 국제병원 김대희 팀장은 "중증질환 외국인 방문이 증가하고 있어 환자안전 관리 노력이 중요하다"며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았으나, 의료사고 개연성이 있는 만큼 여러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