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제도화와 관련한 대통령 보고 자료 중 일부가 잘못 작성돼 빈축을 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의료선진화 관련 법률 제·개정 사항 중 의사-환자 원격의료 제도화를 위해 지난달 민관 TF를 구성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아직 민관 TF를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신성장동력 성과평가 보고대회를 열고 원격의료를 포함한 글로벌 헬스케어 등 5개 신성장동력 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기재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제고와 해외 원격의료 시장 창출을 위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제도를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지난 8월 민관 TF 구성 운영을 통해 하반기 중 제도화를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민관 TF가 구성돼 운영 중이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민관 TF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복지부는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건강정보 TF 총괄제도팀을 구성, 운영 중이다.
건강정보 TF 업무영역도 의료정보 표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원격의료 등 세부과제는 시작단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왜 이런 혼선이 빚어졌을까.
복지부가 기재부에 전달한 내용이 일부 변경됐을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기존 자료에는 원격의료 도입 민관 TF를 준비하고 있으며, 9월 중 구성 운영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TF가 운영 중인 만큼 넓은 의미로 원격의료 제도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아직 존재하지도 않은 민관 TF를 구성 운영 중인 것처럼 보고 자료를 작성한 셈이다.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좌초된 의료선진화의 한 축인 원격의료가 대통령에게 잘못 보고된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