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가 내원해 환자 상태를 상담할 때 진찰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종합병원 보험심사 관계자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같은 질문을 던졌다.
심평원의 대답은 재진료도 안되고, 초진료 진찰비로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명확한 답변이 아니었기 때문에 병원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병원들이 심평원의 애매한 심사기준에 대한 정확하고 심도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평원은 7일 300병상 이상 경기, 인천, 강원지역 종합병원 보험심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요양기관 간담회를 가졌다. 3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보험청구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광명성애병원 관계자는 "종합병원은 보호자가 내원해서 환자 상태를 상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심평원에 문의했지만 뚜렷한 답변이 없어 어떻게 할까 고민만 하다가 끝내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병원이 오죽하면 질의를 하겠나. 심평원의 답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병원 관계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질의 응답자료 게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부천성모병원 관계자도 "소견서를 들고 보호자가 면담하러 오면 40분 정도 소요된다. 차라리 환자 받는 게 더 나을 정도"라고 거들었다.
이 관계자는 "급여를 해야 할지 전액 환자 본인부담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하지만 사전질의를 해보면 기존의 인정기준 그대로 카피해서 보내주는 정도"라고 꼬집었다.
병원 관계자들이 서면질의 등을 하면 심평원 상근 심사위원과 같은 전문가와 심도깊은 논의를 해 명확한 답을 내려주길 바란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 심평원 심사실 관계자들은 십분 공감했지만 현실이 녹록치 않다고 답변했다.
한 관계자는 "이 부분은 사전심사제도와 연계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공식적으로 승인된 제도라고 하면 회의체 운영이라든지 인력, 비용이 추가적으로 주어지겠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사전심사는 조혈모세포 사례에 한정돼 있다.
이 관계자는 또 "병원이 애매해 하는 것에 대해 심평원도 답변하기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추후 민원 발생시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 만큼 (우리도) 어렵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