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현장의 쟁점 사항 중 하나인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에 나서 주목된다.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김성덕)는 17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유전자검사의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 등 2가지 안건에 대해 10월 2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문제는 1997년 보라매사건(보라매병원)과 2008년 김 할머니 사건(세브란스병원) 등으로 대두된 바 있다.
위원회 측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 고령화 시대에 국민 모두가 잠재적 대상자이고, 실제 의료현장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생명과 직결돼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와 가족이 겪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고, 국민 인식과 관심도 높아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현재까지 쟁점 사항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대상 환자 ▲중단 가능한 연명치료 범위 ▲사전의료의향서 법적 지위 문제와 작성조건, 절차, 공증 ▲연명치료 중단여부 결정기구 ▲추정, 대리에 의한 의사표시의 인정여부 및 조건 등이다.
유전자 검사 제한도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주요 쟁점은 ▲일반적 유전자검사의 제한방안 마련 ▲산전 유전자검사의 제한방안 개선 ▲유전자검사 관련 국민 검체의 해외반출 규제방안 마련 등이다.
의견제출 방법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홈페이지(nibp.kr) 또는 e-mail(nibp@nibp.kr), 우편 등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논의 과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