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적용되는 당직전문의 행정처분의 유예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필요하다면 개정 응급의료법의 3개월 유예기간을 늘려 제대로 된 제도로 정착 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손건익 차관의 답변 내용을 지적하면서 "응급의료기관을 반납하는 병원이 많다. 대부분 의료인력 문제"라며 "유예기간 종료되는 11월 5일 행정처분을 시행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손건익 차관은 김희국 의원의 응급의료기관 혼란을 묻는 질문에 "의료현실을 감안해 규제보다 정책을 유도하고 있다"고 전하고 수가와 온콜 제도를 언급하면서 "의료인력 확보 문제도 정리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임채민 장관은 답변을 통해 "(개정 응급의료법 문제는)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제가 (장관으로)왔을 때 이미 법이 개정됐다,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임 장관은 "국민들이 착각하는 것은 응급실에 가면 무조건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다는 것"이라며 "응급의료 전담의사가 있고, 특별한 소견이 생겼을 때 해당 진료과 전문의가 의견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채민 장관은 하위법령 의견수렴 과정을 설명하면서 "응급의료체계 정비 차원에서 목표를 정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연구를 진행 중이나 필요하다면 (유예)기간을 늘려 제대로 된 제도로 정착 시키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의료현실을 잘 모르나, 진료과목이 세분화되어 있어 어려운 문제"라며 "시간을 보내다 시행하겠다는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수가와 응급전문의 인력수급 등 폭넓은 방안을 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