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흉부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의 급여 대상이 확대된다.
관상동맥질환 위험 수준, 가슴통증 유형, 선행검사결과 등을 고려하고 수술전후 관상동맥질환 여부 감별 등을 위한 심장 CT 촬영이 급여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내용을 17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기존 흉부 CT촬영 시 급여인정 항목에 ▲교착성 심낭염 ▲심낭 재수술시 흉벽과 심낭사이 유착 확인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 후 개통성 조사 ▲단순흉부 X선 및 객담검사상 폐결핵의 활동성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 등이 추가됐다.
특히 심장 전산화단층영상진단(Cardiac CT)은 64채널 이상의 CT로 촬영했을 때 급여가 인정된다.
하지만 교착성 심낭염, 심낭재수술 시 흉벽과 심낭사이 유착확인, 복잡 선천성 심장기형 구조 평가를 위해 CT촬영을 할 때는 64채널 미만이어도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느껴져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급성 관동맥 증후군을 감별하기 위해 CT 촬영을 할 때도 급여를 인정받는다.
단, 관상동맥질환 위험이 저위험도이거나 중증도면서 이전에 관상동맥질환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환자, 심전도 검사결과 허혈성 소견이 없는 환자, 심근표지자 검사가 진단적이지 않은 환자일 때만 급여가 인정된다.
한편, 고시에는 CT 급여기준 확대 외에도 조혈모세포이식 시 냉동 처리 및 보관료와 치료재료 인정기준도 다소 확대됐다.
고시는 폐지, 개정 등의 조치 기한을 거쳐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