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의료기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명 '이중개설 금지법' 세부기준이 구체화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둘 이상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판단기준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어, 네트워크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법 적용 유권해석 등 개선책을 요구해왔다.
복지부 측은 유권해석으로 둘 이상 의료기관 개설, 운영의 세부내용을 담은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기준을 ▲개설, 휴업, 폐업 ▲의료행위의 결정, 시행 ▲인력, 시설, 장비의 충원관리 ▲운영성과의 배분 등에 관한 권한의 보유, 행사 여부로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지분 보유를 포함한 경영 참여는 운영성과 배분에 해당돼 법에 저촉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의 진료 책임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네트워크의료기관 등에서 법 시행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 유권해석으로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10월 3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가질 예정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이중개설 금지법의 혼란을 잠재우기 보다 오히려 부추이고 있다며 우려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