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를 허위,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8명에게 7374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제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은 6억 5258만원을 허위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금 최고액은 1383만원이다.
이 장기요양기관은 총 1억 2756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했다.
간호조무사의 근무시간을 늘려서 신고하고, 근무하지 않은 사회복지사를 근무한 것으로 신고했다.
또 요양보호사가 조리업무를 담당했지만 요양보호사 업무를 매월 160시간 이상 수행한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된 주요 부당 유형 10건 중 8건은 시설별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다.
다음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거짓 청구 또는 제공 일수 및 시간을 늘려서 청구 ▲시설의 정원을 초과 운영해 청구 ▲미등록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등록된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청구하는 등 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는 2009년 4월부터 시행됐다.
2012년 9월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5억 4400만원이고,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69억 4795만원이다.
공단 관계자는 "포상금제도가 보험재정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금액 상한액을 현재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