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처방권으로 재가열된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이 대정부 시위로 확산되고 있다.
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는 25일 오전 보건복지부 현대사옥 앞에서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권 주장 등을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는 한의사협회가 최근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천연물신약 처방권 확보를 주장하며 전개한 성명서와 1인 시위 등을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시위에 나선 한특위 조정훈 위원(신경과 전문의)은 "복지부는 천연물 신약 처방권과 한방물리치료 비급여, 현대 의료기기 사용, 근로능력 평가 진단 등 한의사를 위한 정책을 즉각 중지하라"고 밝혔다.
조정훈 위원은 "천연물 신약이 한방이라면 모든 나라 의사들이 한약을 처방하고 있다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의사와 한의사 갈등을 조장하는 한의약정책과는 자폭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위원은 이어 "한방에서 사용하는 초음파는 비급여 급여목록에 엄연히 의료행위로 규정되어 있다"며 "의과 교과서를 흉내 낸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마친 상태로 조만간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정훈 위원은 "복지부가 현 상황을 수수방관한다면 결국 피해는 의사와 한의사 모두에게 갈 것"이라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특위는 의협 임원진과 함께 복지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