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처방권을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한 국회의원이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사용 배제는 모순"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사실상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남구)은 4일 "당초 천연물신약 개념을 도입하고, 천연물 신약개발과 그 개발 기술의 산업화 추진은 전통의학 분야의 축적된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일단 천연물 성분이 신약으로 개발되면 한의사는 처방에 대한 보험급여가 되지 않아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때문에 한의사를 통해 천연물신약을 처방받으려는 다수의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전통의학 지식을 기반으로 제조된 천연물신약을 의사가 처방하면 보험급여가 되고 한의사는 안된다는 것이 모순이라는 것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복지부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두고 의사 한의사 간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주무관청인 복지부는 너무 여유를 부리고 있다"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결정이 이로운지 따져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다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