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본인부담 차등제 허점을 이용해 대형병원이 특정 질환의 상병코드를 유사한 질환 코드로 변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종합병원 이상에서 환자를 병의원에 뺏기지 않으려고 본인부담 차등제에서 제외되는 코드로 변경해 급여를 청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양 의원은 이를 위해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전 2010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5개월 동안 종병 이상 고혈압 환자는 44만 8405명, 제도 시행 후 2011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고혈압 환자는 23만 5523명으로 나타났다.
제도 취지로 볼 때 21만 2882명의 환자가 병의원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정작 병의원급의 고혈압 수진자는 17만 1052명에 그쳤다. 4만1830명이 수진자가 사라진 것.
양 의원은 "고혈압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갑자기 환자가 급감하거나 급증할 수 없는 질환"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다음으로 고혈압성심장병 질환과 관련한 진료실인원수, 입내원일수, 총진료비 자료를 분석했다.
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9월 상급종병의 고혈압성 심장병 진료인원은 7288명이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10월에는 9월보다 73% 증가한 1만 2612명, 11월에도 1만 3624명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전후로 불과 한달 만에 환자수가 5000명 넘게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종병의 9월 고혈압성심장병 환자는 1만 8162명였으나 10월에는 54% 늘어난 2만 7885명, 11월에는 68% 증가된 3만530명으로 1만명 넘게 급증했다.
양승조 의원은 "사라진 본태성고혈압 환자 4만 1830명은 종병과 상급종병에서 고혈압성 심장병 같은 고혈압합병증 상병코드 질환자 수가 늘어난 것과 비교할 때 상병코드 갈아타기 흔적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고혈압성심장병은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일반 본태성고혈압의 상병코드 'I10'과 달리 상병코드가 'I11' 로 구분돼 약가본인부담차등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고혈압성심장병 환자가 급증하다보니 입원, 내원일수와 총진료비도 늘어났다.
양 의원은 마지막으로 2010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상급종병과 종병의 고혈압성심질환에 대한 보험청구 내역 자료를 제시했다.
상급종병이 고혈압성심장병으로 청구한 진료 인원수는 제도 시행 전인 2011년 9월 5558명에서 제도가 시행된 12월에는 9월 청구 인원수보다 129%나 증가된 1만 2717명, 2012년 5월에는 1만 6389명으로 나타났다.
종병 역시 제도 시행전인 2011년 9월 1만5000명을 청구했지만 제도시행 후인 12월에는 102% 늘어난 3만 372명, 올해 5월에는 3만 5019명을 청구했다.
양 의원은 "고혈압성심장병은 법정전염병처럼 갑작스럽게 확산되는 질병도 아닌 만큼 해당 질환의 환자가 제도 시행 전후로 크게 늘어난 것은 제도를 벗어나기 위한 술수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전방위적 상병코드 변경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