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보육교사의 건강검진 항목은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15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어린이집의 기본사항 항목 중 보육교사의 정기 건강검진이나 비상대피시설 설치를 준수하지 않아도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 지적에 따르면, 울산 한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의 건강검진과 비상대피시설 기준 등이 모두 기준 미달에도 총정 77.89점으로 평가인증을 받았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위해서는 자체점검과 기본사항 확인, 현장관찰, 심의위원회 등 항목별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지자체가 평가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적발하고도 복지부와 보육진흥원으로 통보하지 않아 인증이 유지된 사례로 드러났다.
김명연 의원은 "영유아의 전염병 감염예방을 위해 보육교사들의 정기검진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지자체가 제때 보고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평가인증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