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가 최근 처방전 2매 발급 의무화 움직임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처방전은 의사의 고유한 지적재산권으로 2매 발급시 환자가 다른 의사에게 동일처방을 요구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15일 대개협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려는 입법을 강행한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처방 내역은 수년에서 수십년에 걸친 임상경험을 통해 얻은 의사 개인의 고유한 지적재산권으로 2매 발급시 환자가 다른 의사에게 동일처방을 요구해 반복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대개협의 판단이다.
대개협은 "의사의 처방전은 약사로 하여금 약을 조제하게 하기 위한 조제지시서이므로 조제용 1부만으로 충분하다"면서 "현재도 특별한 사유가 있어 환자가 요구할 경우 처방전을 추가 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환자의 알권리는 약사의 복약지도나 조제내역서 등을 통해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며, 복용하는 약이 주치의가 처방한 약인지 대체조제 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환자의 알권리라는 것.
대개협은 "환자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약사의 조제내역서 교부의무를 약사법에 명시하는 내용을 입법화 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입법을 강행하려 한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