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 협상에서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대체조제를 20배로 늘리는 부대조건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약사회는 부대조건에서 합의한 이상 회원들에게 적극적인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주문한다는 방침이다.
19일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공단과 저가약 대체조제를 20배로 늘리는 조건에 합의했다"면서 "공단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밝힌 만큼 대체조제를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약국의 저가약 대체율은 0.8% 정도. 처방전 100장 중 1장 미만으로 대체조제가 이뤄지고 있다.
박 부회장은 "의사들은 약의 생물학적 동등성이 같다고 해도 치료효과가 천차만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면서 "어떻게 제형과 성분, 함량이 같은데 치료효과가 다를 수 있냐"고 주장했다.
그는 "공단 측에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저가약은 고가약과 같은 치료효과가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려달라고 주문했다"면서 "공단도 지원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단도 생물학적 동등성과 치료 효과의 상관성에 관련한 대국민 여론전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의료계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대체조제를 전면적으로 내세우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대체조제가 수가협상의 부대조건인 만큼 회원들에 공개적으로 홍보 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박 부회장은 "약사회는 회원들의 단결이 잘되기 때문에 대체조제 20배 확대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면서 "생물학적 동등성에 관련한 진실에 대해서도 대국민 홍보도 계획 중이다"고 전했다.
이에 관련 의사협회는 공단이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해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계약파기 선언이 임박했음을 경고하고 나섰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SNS를 통해 "공단에서 약사회에 내민 부대조건을 확인한 결과 대체조제를 20배 늘리라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명백히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며, 성분명처방을 획책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른 곳도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 위법행위를 획책하고 있다"면서 "이제 계약파기선언을 할 때가 가까와 오는 것 같다"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