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이 국립대병원 비급여 비용이 최대 3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자 병원계가 반발하고 있다.
법적으로 비급여 비용은 병원 자율로 보장돼 있으며 시설과 장비, 인력 수준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A병원 관계자는 22일 "국감철만 되면 비급여 진료비를 문제삼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서울과 지방의 땅값 차이부터 인건비, 시설 투자비가 제각각인데 어떻게 같은 비용을 받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남윤인순 의원은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의 다빈도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해 발표했다.
그 결과 상급병실인 1인실은 서울대병원이 36만원을 받고 있는 반면, 전북대병원은 11만이 책정돼 3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전신 양전자단층촬영(PET-CT)도 충북대병원은 110만원에 불과했지만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은 130만원을 받고 있었다.
갑상선 초음파도 마찬가지. 전북대병원은 9만원대에 가격이 매겨져 있었고 서울대병원은 16만 4천원에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가 천차만별인데다 의료법에 의한 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이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복지부가 비급여 코드를 표준화하고 정기적을 다빈도 및 고액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계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보장한 비급여 진료비를 왜 문제삼느냐는 것이다.
B병원 관계자는 "모든 병원이 같은 비용을 받으면 그것이 급여지 비급여겠느냐"며 "정부가 가격을 풀어준 부분을 줄세우며 비교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스타벅스 커피와 편의점 커피가 가격이 같아야 한다는 주장과 뭐가 다르냐"며 "기꺼이 돈을 더 지불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받겠다는 소비자의 권리를 묵살하겠다는 비상식적인 지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