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의료기기를 거래하면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의료기기법 및 의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경희의료원 직원에게 징역과 추징금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8단독) 김병철 판사의 심리로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경희대병원 직원 최 모씨와 이 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추징금 5억 6천만원, 징역 10월 추징금 1억 700만원을 구형했다.
경희의료원 등 6개 병원은 2010년 11월부터 1년간 의료기기 구매대행 케어캠프로부터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약 17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지메디컴 또한 2억 4700만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희의료원 등은 의료기기의 실제 구매금액과 상관없이 상한가에 맞춰 건보공단에 급여를 청구했다"면서 "실거래가와의 차액 부분을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되돌려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 병원은 구매대행사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했다"면서 "구매대행사를 통한 소모품 구매시 물류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병원이 얻고 있는데 정보이용료까지 받는 것은 리베이트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한편 구매대행사 케이캠프와 이지메디컴은 "정보이용료의 취득 주체가 병원이지 개인이 아니다"면서 "업무 담당자가 사적으로 이익을 편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베이트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케어캠프 측 변호인은 "구매대행업체는 병원이 제공한 정보를 가공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면서 "이 중 일부를 병원에 돌려준 것은 리베이트가 아니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