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 중 후발성백내장수술 역시 17만8980원에서 18만8590원으로 소폭 올랐다.
하지만 상승률의 차이는 약사의 조제행위료를 보면 더욱 극명해진다.
의약분업 이전 건당 100~500원 사이의 조제료는 2007년 건당 5468원에서 2009년 5676원, 2010년 상반기에는 5858원으로 수십배 뛰었다. 약사의 수입 중 조제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병의원 수가와 대조적이다.
"10년간 의료환경 변화 크지 않다"
지난 2000년 8월 10일 김방철 전 의협 보험이사 등 4인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의협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방철 고문은 당시의 헌법소원의 추진 배경에 대해 "불합리한 수가를 개선하기 위한 협상의 마지막 카드였다"고 밝혔다.
김 고문은 "합헌 판결이 난 후 10년간 불합리한 수가는 바뀌지 않았다"면서 "현 의협 집행부의 소송 제기는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의료수가에 대한 불균형이 여전히 존재하고, 의료분야에 대한 특수성과 다양성의 반영이 미흡한 상태라는 점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상황이라는 것.
의협이 위헌 소송을 재기하는 취지를 "헌법재판소의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무런 개선 노력이나 의지를 보이고 있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김 고문은 "정부는 수가 불평등이 해소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선 개원가에서 느끼는 불만은 여전하다"면서 "이는 정부가 보험 재정을 묶어둔 상태에서 의료행위에 투입되는 난이도, 위험도, 치료재 등 가치의 총합을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똑같은 행위도 과별로 수가가 다르고 외과 충수염 절제술의 수가를 높이려면 다른 수가를 깎아야 하는 모순이 존재한다"면서 "물가·임금 인상률에도 못미치는 수가를 불평등한 건정심이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의료 현실의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만일 강제지정제에 위헌 판결이 나면 최악의 경우 정부의 입맛에 맞는 병의원만 계약을 하는 일이 생기거나 공공의료가 10%도 안되기 때문에 의료시스템이 붕괴할 가능성도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에 의사들이 배수진을 치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던 이유를 정부가 다시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