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중소병원의 약사인력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조제수가를 인상하고, 약사 인력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사장 이상호)은 31일 '병원 약사 수급 개선 방안' 정책리포트를 발간했다.
병원경영연구원은 "인력 공급 부족 상태인 약사 인력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법적 인력 기준으로 인해 병원 약사 인력 부족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2010년 1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 종별, 병상수에 따라 약사 인력기준을 신설했다.
이로 인해 중소병원들은 약사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병원경영연구원은 "의료기관은 외래 조제권이 없는 상황에서 약사 업무량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법적 인력기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사를 고용할 수 밖에 없지만 중소병원을 기피하면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환기시켰다.
병원경영연구원은 "병원 약사 수급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약사들의 연봉 수준을 조정하고, 야간 및 주말 근무 축소, 여성 약사들을 위한 보육 지원 등을 포함하는 근무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병원경영연구원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개국 약국 수가와 병원 약국 수가의 균형화 방안 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조제수가를 보면 병원의 원내 의약품 관리료는 30원인 반면 약국의 원외 의약품관리료는 1890원으로, 63배나 차이가 나는 게 현실이다.
이와 함께 동일한 30일분을 처방하더라도 원외 약국 수가가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약 4.2배 높게 받고 있다.
병원경영연구원은 "개국 약제 수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병원 약제 수가가 병원의 약사 채용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면서 "이는 결국 환자 안전 및 안전한 약물 관리 등 양질의 약제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한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조제료 및 복약 지도료, 약품 관리료 등 동일 행위에 대한 약제 수가를 원내와 원외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게 병원경영연구원의 입장이다.
병원경영연구원은 "추가적인 임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의약분업 이후 병원 약제 업무 변화에 맞게 수가체계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이어 병원경영연구원은 "현재의 병원 약사 인력 기준은 정부가 병원의 현실을 배려하지 않고 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병원 약사 부족 현상을 더욱 가속화 시킨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약사 인력의 법적 기준인 외래 환자 원내 조제 처방전 75매 기준을 완화해 인력 기준을 재조정한다면 약사들의 개국가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병원 약사 인력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병원경영연구원은 "약대 6년제 전환에 따른 2013~2014년 2년간 졸업생 배출 공백이 발생, 약사 인력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약사 인건비 상승에 따른 중소병원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원경영연구원은 약사인력 수급난 해소 대책으로 약사의 의료기관 군 대체 복무 허용을 제안하고 나섰다.
다만 공중보건약사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