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에 참여하는 병의원의 급여비 청구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고 있는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에 포괄수가제 질병군 요양급여비 청구와 관련한 항목도 추가된 것이다.
심평원은 포괄수가제 7개 질병군을 포함한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청구'건도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최근 밝혔다.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청구건은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기재착오 또는 기재누락 ▲상병분류기호 기재착오 또는 기재누락 ▲요양개시일, 내원일자, 조제투약일 기재누락 또는 기재착오 같은 실수 등을 포함해 68개 항목에 대한 사전점검이 가능하다.
포괄수가제 질병군과 관련해서는 ▲식대, MRI․PET, 100분의 100, 외과전문의 가산 기재착오 ▲청구 포괄수가제 질병군 분류번호와 심사 결정 분류번호가 다를 때 ▲질병군 진료명세서의 입원일수 30일 초과 청구 등을 미리 점검해볼 수 있다.
심평원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통해 단순청구오류로 인한 심사불능건을 보완청구 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전에 방지되고 행정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포괄수가제가 처음 시작된 당시에는 심사불능이 30%까지 올라갔다. 현재는 7~8%로 대부분이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행위별 청구명세서 세부내용 입력 누락, 의료의 질 점검표를 빠트려서 지급불능되는 경우가 많다.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입력이 누락되는 기본적인 실수로 지급불능되는 경우도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