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외상센터에서 일하는 응급의료 전문의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외상센터 선정이 늦춰지면서 인건비 예산 집행도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5일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의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외상센터 운영에 필요한 응급의료 전문의 인건비 내년도 예산 2개월 치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운영에 필요한 신규 응급의료 전문의 채용 인건비를 내년 108억원으로 편성하겠다는 안을 냈다. 이는 지난해보다 72억원 증액된 것이다.
복지부의 계획에 따르면 센터별로 첫째연도에 6명, 둘째연도에 12명씩 단계적으로 응급의료 전문의 채용을 확대하고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5개 센터에 대해 각각 전문의 6인의 12개월치 인건비를 편성한 상태다.
복지부는 내년에도 1월부터 각 센터에 12명의 의사 인건비를 보조할 계획을 제시했다.
김현숙 의원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법률 개정이 지연돼 11월이 돼서야 센터가 지정됐고, 사업비를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센터가 이제 막 지정됐는데 단기간 내에 12명의 응급의료 전문의를 전원 채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계획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내년 1월부터 추가 외상센터 지정 공모를 시작하면 최대한 서둘러도 3월 센터 지정을 완료하고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에 따른 인건비 2개월분(1~2월)은 집행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4억 8000만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