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12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노환규 회장은 이날부터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15분부터 단식에 들어갔다고 송 대변인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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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회장은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왜 단식을 정부 앞에서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대정부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깨어야 한다"면서 "지금 의료제도에 불만족하면서 뭘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한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노 회장은 "왜곡된 것을 반복하고, 각종 편법과 불법을 그대로 하고 있다"면서 "이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함께 일어나야 한다"면서 "저의 단식은 제도 개선 목소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의료계 대표자들은 회원들이 대정부 투쟁에 동참하겠냐고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회원 스스로 자발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면서 "회원들이 의료계 대표자들에게 뜻을 알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 회장은 "만약 다수 회원들이 지금 이대로 괜찮다, 별다른 방법 없다. 이대로 가겠다고 하면 그 때는 제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못 박았다.
노 회장은 "의사들이 더 이상 양심과 싸워가며 진료하는 의료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사들의 밥그릇만 챙기기 위해 싸운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하고, 의사, 국민, 정부 모두 위하는 것이며, 다 함께 만족할 만한 의료제도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 회장은 이번 대정부 투쟁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향후 대정부 협상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자진 사퇴할 수도 있음을 내비췄다.
다음은 노환규 회장 단식투쟁 기자회견 전문이다.
노환규 의협회장 단식투쟁에 앞선 기자회견
1. 의료제도의 뒷걸음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선 산부인과학회는 2011년도의 모성사망률이 2008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의학지식과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모성사망률이 짧은 기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저수가 제도와 산부인과의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는 제도적 문제 때문에 한 해에 배출되는 산부인과 전문의수가 급감하고 더욱이 분만을 기피하게 됨으로써 벌어진 현상입니다.
이것이 어찌 산부인과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정부는 오랫동안 저수가 정책을 펴왔고, 우리 의사들은 저수가 제도에 적응하면서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으로 버텨오거나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여 경영을 유지해왔습니다.
그 사이, 의과대학 시절 배웠던 ‘최선의 진료를 위한 원칙’들은 점차 잊게 되었으며 저수가 제도 아래에서 3분 진료라는 불성실진료와 최소진료에 우리들도 모르게 익숙해져 왔습니다. 심지어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생존을 위해 불필요한 진료를 환자에게 제안하거나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의료 과소비 행동에 보조를 맞추는 양심에 거스르는 행위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과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 보건소에 만성질환관리를 맡기는 만성질환관리제, 가벼운 성범죄로 벌금형만 물어도 의사들은 10년간 의사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처벌을 하는 일명 도가니법, 의료과실이 없어도 의사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의료분쟁조정법,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는 리베이트쌍벌제, 최선의 진료를 포기하게 하고 의사들에게 경제적 진료를 강요하는 포괄수가제 등 각종 의료악법들이 의사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의사로 하여금 의업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2.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은 통제일변도 관치의료
지난 10월 17일 있었던 건강보험공단과의 2013년도 진료수가 협상 시 건강보험공단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2.2%, 그리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2.4%의 인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병원협회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캠페인을 병원협회가 시작한다’는 부대조건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건보공단의 제안을 수락하였으며, 대한의사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상안을 거부했습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인상의 부대조건으로 성분명처방과 총액계약제를 제시하였으며 대한의사협회는 거절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원가 이하의 진료수가를 지급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4조원이 넘는 누적 적립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부담금과 공무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조원이 넘는 돈이 쌓인 것입니다. 정부는 이것을 수가현실화에 사용하지 않고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겠다며 초음파의 급여화를 서둘렀습니다.
일본은 비급여항목이 급여항목으로 전환되면 환자와 의사가 함께 환영합니다. 환자가 적은 부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도 적정 의료수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의사도 이를 함께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적정 의료수가를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해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을 마치 환자가 입는 경제적 혜택을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정부는 악의적으로 여론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권리, 제공받을 권리를 잃다
지난 7월 1일 4개과 7개 수술에 대하여 의원급 의료기관과 준종합병원에 포괄수가제가 강제 시행되었습니다. 동시에 전국 35개 지방의료원과 5개 적십자병원에서는 전체 진료의 94%에 해당하는 553개 거의 모든 질환에 대해 신포괄수가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동일한 비용을 지급하는 지불정책 변화에 따라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기피현상이 뚜렷해졌고, 환자들이 비급여로 선택할 수 있던 치료항목들이 금지됨에 따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자들의 선택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1일, 상급 종합병원에도 7개 수술에 대해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을 예고하고 있으며 553개 질환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 즉 총액계약제를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사의 권리,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환자들의 권리가 함께 사라지고 있습니다.
4. 언제까지 정부의 선전의 도구로 남아있을 것인가?
정부는 국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이라는 단일보험을 통해 모든 국민이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지킬 수 있다고 선전해왔습니다. 전세계 모든 국가가 부러워하는 ‘우월한 건강보험제도’를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냈다고 홍보해왔습니다. “국민이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도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에 정부는 집착되어 있고, 정부의 선전에 따라 우리 국민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제도가 가능한 것은 의료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립서비스를 해왔지만, 의료인의 희생을 끝내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5. 저수가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어떤 제도가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에 근거하여 유지된다면 그 제도는 지속가능성이 없습니다. 희생과 봉사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대상이 되어야지 강요를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의료제도의 근본적 문제는 ‘저수가’입니다. 저수가 때문에 쉼 없이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며(불성실진료), 저수가 때문에 양심에 거스르면서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유도하고 있고(과잉진료), 저수가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잃고 있으며, 저수가 때문에 전공의들에 대한 교육수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주100시간의 저가 의사노동자로 내몰리고 있으며, 저수가 때문에 환자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의사들의 지식에 기반한 행위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저수가 제도 때문에 의사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가 이하의 저수가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공산주의와 다름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가결정구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불공정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는 기구입니다.
6. 모든 것을 제대로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
지난 10월17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수가협상이 결렬된 이후 정부가 제시한 인상 수치 2.4%를 의료계가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정부는 관례대로 여기에 페널티를 부과하여 2.2% 수가 인상안을 확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협이 지난 5월 건정심의 부당한 구조를 문제 삼아 건정심을 탈퇴한 이후 건정심이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더욱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의사들의 대규모 반발이 염려되자 이를 의식한 정부는 지난 10월25일 내려졌어야 할 이 결정을 대선 이후인 12월 말로 연기하는 꼼수를 선택하였습니다.
진료수가 인상폭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는 것은 정부의 폭압입니다. 정부의 폭압으로 인해 저수가 제도가 유지되고,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피해가 돌아가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저항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사로서의 양심을 포기한 것과 다름 없지 않습니까.
혹자는 ‘정부와 싸워 정부를 절대 이길 수 없으므로, 정부와 투쟁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합니다. 의사만을 위한 투쟁이라면, 특히 의사의 밥그릇을 위한 투쟁이라면 재정부투쟁은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시작해야 하는 투쟁은 왜곡된 의료를 제대로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입니다. 정의로운 투쟁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과 전공의 선생님들께 묻습니다.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료의 왜곡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파도를 만들기 위한 몸부림
의협은 대정부투쟁을 선언하였으나, 회원님들의 동참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지역/직역 대표님들의 의견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확정 짓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11월 12일, 여러 회원님들께서 투쟁에 동참하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 단식을 시작합니다. 대정부투쟁을 시작하면서 정부 앞에서가 아닌 의사협회에서 단식을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제도와 정부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기를 내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제도가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사들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사로서 우리 안에서 울리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는다면,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은 감히 없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우리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자,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고 방관하는 자, 그들의 미래는 어두울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검증된 의학지식과 의사의 양심에 따라 진료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의료환경” 이 상식적인 바램이 우리들의 염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이 깨어나 용기를 갖고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저는 잠잠한 바다처럼 무기력하게 잠들어 있는 의료계가 깨어, 의사들의 간절한 염원이 큰 파도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수십년간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했던 관치의료에서 탈피하여 정부와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진정 국민을 위한 훌륭한 의료제도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바로 지금 우리가 합시다.”
(참고) 2012 대한의사협회 투쟁계획
2012. 11. 12. 대한의사협회장 노 환 규
2012 대한의사협회 투쟁계획
1) 경과
2012.5.24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포괄수가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데 항의하여 의협 건정심 탈퇴
2012.10.17 의원급 의료기관 2013년도 수가협상 결렬 (건강보험공단측 최종 제시안 2.4%, 추가인상 부대조건으로 성분명처방과 총액계약제 제시)
2012.10.25 건정심에서 2013년도 수가인상분 2.4%과 2.2%(페널티 적용) 두 가지 안 중 2012.12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에 결정할 것을 의결
2012.10.29 대정부투쟁 선언
2012.10.29~2012.11.6 대회원 설문조사 및 각계의견수렴(시도의사회/대한전공의협의회/20개각과개원의협의회/25개서울시구의사회)
2012.11.7 긴급 의료대표자 연석회의에서 로드맵 발표 => 추인 실패
2) 배경1. 투쟁의 필요성
국민의 건강 보호 : 저수가 제도로 인해 가속화되는 의료의 왜곡 및 의료의 질 하락을 중지시키고 의료의 본질의 가치를 회복시킴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다하고자 함
의사의 권익 보호 : 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진료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더 이상 정부의 무리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며 뒷걸음질 칠 수 없으므로 근본적 제도개선을 위해 투쟁이 필요함. 특히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의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미래에 대한 대비 : 진료수가결정구조 개선, 성분명처방 등 잘못된 정부정책 저지
3) 배경2. 투쟁의 시기
원칙을 내세워왔던 신임 의협집행부가 처음 맞는 진료수가협상 과정으로서 불합리한 진료수가 구조를 수용한다면 앞으로도 저항하기 어려우므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Time to Change).
정부가 성분명처방, 총액계약제를 건보공단을 통해 부대조건으로 공식 제안함으로써 회원들이 결속할 수 있는 대정부투쟁의 이슈가 마련됨
대선을 앞둔 시기는 정부와 정치권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담스러운 시기
4) 설문조사 결과
기간 : 2012.11.02~2012.11.06 (5일)
방법 : 인터넷
응답자 : 8,079명
구성 : 개원의 55.5%, 봉직의(교수포함) 25.8%, 전공의 5%, 공중보건의 6.5%, 군의관 3%
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과 거부권이 없는 일방적인 수가협상의 틀을 깨는 등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 찬성한다: 94.2%
문) 대한의사협회는 이번의 투쟁이 "국민을 위해 정부를 향한 투쟁이 되어야 한다"며 대정부 투쟁을 준비 중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 찬성한다: 85.7%, 국민설득은 필요 없다: 9.7%
문) 귀하는 의협의 이번 투쟁에 적극 동참할 의지가 있습니까?
=> 협회의 모든 결정에 따를 것이다: 66.7%, 사안별로 따를 것이다: 32.4%
문) 투쟁의 마지막 방안에는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협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다: 59.2%, 반드시 파업해야 한다: 20.7%, 동참하지 않겠다:18.0%
(참고) 만4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정확도 약 30%의 대한의사협회의 DB를 활용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전체 회원들의 회미납부율(62%)와 매우 유사한 회비납부율(62.2%)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응답자 구성의 편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5) 투쟁의 목표
A. 공통
수가결정구조 개선 : 건정심의 구조 및 역할 변경, 수가조정위원회 구성, 협상거부권 명시, 협상결렬 시 합리적 기준안 마련
상시 의정협의체 및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별협의체 구성
성분명처방 추진 중단
총액계약제 추진 중단
포괄수가제도 개선
B. 전공의
법정근무시간 제도화
주40시간 근무 기준, 추가근무시 수당지급, 법정최대근무시간 주당 80시간
병원신임평가(수련평가)기관 신설 혹은 이관
엄정한 평가기준마련 및 기준미달 시 대체수련 보장
수련의 법적 보호장치 마련(병원부담 하 의료사고배상보험가입 의무화)
6) 투쟁의 원칙
철저히 대정부투쟁 표방
7) 투쟁의 방법
(고려사항)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
국민의 비난을 초래하는 경우 협상의 대상자가 되는 현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으로부터 외면 받을 가능성 높아짐
가벼운 사회문제에도 사회적 파장의 성격과 크기에 따라 선거에 미칠 영향에 민감한 시기이므로 정부와 정치권은 큰 부담을 가질 수 있음. 의료문제는 사회적 파장이 큰 주제임.
단체행동의 시작에서 협상을 통한 종료까지 약 20일 예측
투쟁의 시작 : 국민적 저항이 적으면서 명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여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함.
투쟁의 종료 : 투쟁의 방법과 시기, 그리고 정부의 태도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상황에 따라 자문단의 의견을 일차 수렴한 후 투쟁의 종료는 전체 회원의 의견에 따라 결정.
8) 로드맵 (회원참여도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
11/12 : 의협회장 단식 (대정부투쟁에 동참할 것을 호소) – 일주일 이상
11/12 : 개원의 40시간 근무(9-6, 토 휴무)원칙 발표
- 단계적 참여 예상 (첫 참여일 11/17)
11/12 : 전공의 40시간 근무(9-6, 토 휴무)원칙 발표
전공의 40시간 근무투쟁 참여를 위한 제반 준비 필요
의협/시도의사회 협조 공문, 시도의사회의 방문 및 협조 요청,
개업의사들의 자신들의 의국 방문 협조 요청,
업무스케줄 조정에 따라 단계적 참여 예상
2주간 홍보 강화를 통한 참여율 견인
(2주간 협상진전이 없을 시)
11/26 : 개원의 기존 9-6, 토 휴무에 주중 1일(수) 휴무 추가
11/26 : 전공의 기존 9-6, 토 휴무에 주중 1일(수) 휴무 추가
11/26 : 포괄수가제 해당질환 중 비응급수술(백내장수술, 자궁및부속기적출술, 탈장수술, 치질수술, 편도제거술 등) 무기한 수술 연기
(2주간 협상 진전 없을 시)
12/10 : 개원의 기존 9-6, 토 휴무에 주중 2일(수/목) 휴무 추가
12/10 : 전공의 기존 9-6, 토 휴무에 주중 1일(수) 휴무 계속
12/10 : 포괄수가제 해당질환 중 비응급수술(백내장수술, 자궁및부속기적출술, 탈장수술, 치질수술, 편도제거술 등) 무기한 수술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