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의료원이 동탄성심병원을 개원하면서 부족한 의사 인력을 채우기 위해 전공의를 불법 파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한림대의료원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12일 "한림대의료원이 최근 동탄성심병원을 개원하면서 부족한 의사 인력 보충을 위해 산하 병원 전공의를 불법으로 파견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공의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현재 이혜란 한림대의료원장에게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하고 실태 파악에 나선 상태다.
대전협 관계자는 "주간에 주치의 진료는 물론, 야간 당직까지 전공의에게 맡기고 있다는 제보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림대의료원은 이같은 대전협의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병원에 단 한명의 전공의도 근무하고 있지 않는데 이같은 주장이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림대의료원 관계자는 "병원에 전공의가 전무해 교수들이 모두 당직을 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왜 이러한 지적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동탄성심병원 개원을 위해 산하 병원 교수들을 발령했지만 전공의 이동은 전혀 없다"며 "다만 교수들이 대거 동탄병원으로 발령난 만큼 수련을 위해 한강성심병원 등 일부 병원 전공의들은 병협에 이동 수련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몇년전 한림대 부속 모 의원이 한강성심병원과 강남성심병원 전공의들을 불법 파견진료 시킨 사실을 적발해 업무정지 및 환수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이같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춘천성심병원 전공의 모집 정지 처분에 이어 한림대의료원 수련환경이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오르면서 과연 이번 사태가 어떻게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