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대정부 투쟁을 위한 주 40시간 근무와 토요일 휴무를 불법으로 간주하겠다는 보건복지부에 일침을 가했다.
주 40시간 토요 휴무라는 정상적인 준법 진료를 위법이라 간주하는 것은 의사를 노예로 보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오만한 행위라는 것이다.
15일 전의총은 성명서를 내고 "주5일 토요휴무 진료에 대한 복지부의 위법성 검토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복지부는 의료법과 근로기준법 등으로 의사의 주 40시간 근무와 토요일 휴무를 불법으로 간주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면서 "의료인과 의료 관련 종사 근로자들의 주 40시간 근무가 불법이라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는 지금까지 의료계의 희생을 당연시 함은 물론, 의료인과 의료 관련 종사 근로자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마저 무시하는 현대판 노예로 보고 있다는 것이 전의총의 판단.
전의총은 "복지부는 전공의 신분을 근로자와 피교육자 신분으로 필요에 따라 임의로 규정하더니 이번에는 근로자로 규정해 법적용을 검토할 모양"이라면서 "근로자든 피교육자이든 전공의의 주 40시간 근무가 무엇이 위법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의총은 "이는 전근대적인 발상일 뿐만 아니라 독선과 아집의 결집체라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공권력이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목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지 국민에게 군림하고 자신들의 오만함을 과시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냐"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이어 "주 40시간 근무와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 근로자가 과연 노예인지, 대한민국의 국민인지부터 입장을 밝혀 달라"면서 "규제와 처벌 위주의 전 근대적인 방식 대신 사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달라"고 주문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