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지조사를 실시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11월부터 '청렴설문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렴설문제는 보건복지부 또는 시ㆍ군ㆍ구와 공단이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담당직원의 부패, 투명성, 책임성 등 세가지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다.
공단은 6개월마다 설문결과를 분석해 담당직원의 청렴수준을 평가하고, 취약부분은 조사담당직원 교육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조사담당직원을 대상으로도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반기별로 '청렴서약서'를 함께 받는다는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요구 수준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제 청렴은 선택이 아니라 기관 존립의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