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부당한 현지조사에 맞서 행정소송을 벌여온 K원장이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K원장은 무려 5년간의 긴 소송으로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진 상태지만 반드시 복지부장관의 사과를 받아내겠다며 또다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K원장에 대한 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K원장은 1심, 2심에서 모두 승소한 상태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처리했다.
쉽게 말해 상고심에서 심리를 할만한 가치나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그만큼 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이 명백하게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K원장 사건은 2007년 8월 복지부가 현지조사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당시 복지부는 K의원에 근무했던 전직 직원의 내부 고발에 따라 실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실사를 나온 심평원 직원은 K원장이 서면 수납대장 원본 요구를 거절하고 복사본을 가져가라고 하자, 실사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심지어 심평원 직원은 자신의 명의로 실사기간 연장서와 자료제출명령서를 제시했고, K원장은 복지부장관 직인이 찍힌 명령서를 가져오라고 맞섰다. 부당한 실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아예 자료 제출 자체를 거부했다.
K원장은 진료비 부당청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로 인한 결과는 참담했다.
K원장은 진료비 허위청구 혐의로 의사 면허정지 7개월, 실사자료 제출 거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K원장은 이에 불복해 아예 병원 문을 닫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K원장은 "병원을 폐업하고 보니 돈도 떨어지고, 우울증, 스트레스로 몸도 망가지고 심지어 탈모증상까지 찾아왔다"면서 "하지만 몇 번을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났다"고 털어놨다.
결국 K원장은 소송에서 완승을 거뒀다.
재판부는 K원장이 내원일수를 부풀려 허위청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전자차트와 수납대장이 불일치한다고 해서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여기에다 복지부는 K원장이 비급여 환자들을 진료한 후 보험급여비용을 이중청구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기 진료차트나 사진, 그림 등을 치료 근거로 제시하고 복지부 주장을 상세하게 반박하자 재판부도 K원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K원장은 행정소송 외에도 현지조사와 관련해 무려 18건의 송사에 휘말렸고, 악착같이 버텼다.
K원장은 비록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리했지만 또다른 소송을 선언하고 나섰다.
K원장은 "이제 거칠 게 없다. 이제 공격만 하면 된다"며 정부를 향해 선전포고했다.
K원장은 "행정소송이 마무리됐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심평원, 당시 실사 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함께 주요 일간지, 전문지에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원장은 "단 한번의 잘못된 실사로 인해 지난 5년간 성스러운 직업수행권마저 결박당한 채 수많은 소송을 감당해야 했다"면서 "이제 다시는 의사들이 목숨을 내놓고, 피눈물을 흘리며 살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K원장은 "피같은 국민의 혈세로 이런 미친 '소송놀이'를 하는 복지부와 심평원 관계자들은 모두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마지막으로 K원장은 "의협이 시작한 준법투쟁은 정부의 이런 잘못된 관행을 끝낼 수 있는 의사들의 힘"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