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간질약 성분이 든 중국산 한약재를 팔아온 한의사 350명이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도 간질약을 섞어 판 한의사가 추가로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간질약(카르바마제핀) 진통제(디클로페낙) 성분이 함유된 무허가 의약품인 '제통완' 등 18종 한약제제를 제조, 판매해오던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서울 서초구 소재 예담한의원(부설 예담공동탕전) 원장 김 모씨와 김 모 원장에게 간질약 성분 원료를 공급해온 황 모씨, 김 모씨 3명으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김 모 원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간질치료제 성분인 '카르바마제핀'과 진통제 성분인 '디클로페낙'이 함유된 무허가 의약품 '제통완' 등 18종의 한약제제를 총 275만 9100개, 시가 6억 7천만원 상당을 제조, 판매해왔다.
검사 결과 카르바마제핀과 디클로페낙 성분이 모두 함유된 제품은 제통완과 제독완 등 2종으로서 1캡슐 당 카르바마제핀 1.89~33.5mg, 디클로페낙 3.08~9.32 검출됐다.
한편 간질약 성분 원료를 공급한 의약품수입업체 바이오미르 대표 황 모씨와 김 모씨는 중국 S암병원에서 간질약 성분 등이 들어간 한약분말 원료를 구입한 후 보따리상을 이용해 국내에 밀반입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황모씨 등은 2007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간질약 성분이 들어간 한약분말 원료 총 82.5kg, 1억 3200만원 상당을 몰래 들여와 모두 김모 원장에게 판매했다.
식약청은 "한의원 부설 공동탕전을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하고 한의원에 보관 중인 제품들은 모두 봉인 조치와 회수 중에 있다"면서 "간질치료제 성분 등이 함유된 한약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알레르기성 피부반응, 위장관계 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지난 10월 간질약 성분이 든 중국산 한약재를 팔아온 한의사 350명이 적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