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M이비인후과 원장은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진료 대기실에서 간호조무사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자가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한 것.
며칠 후 보건소에서 나온 직원들과 실갱이를 한 끝에 사유서를 제출하고서야 문제를 수습했지만 분이 풀리지 않았다.
개원가가 '황당 민원'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진료 불친절 민원에서부터 진료차트 복사비 문제까지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다.
문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기 보다 환자의 심정적 판단에 따른 '묻지마' 형태의 민원이 많다는 것.
M이비인후과 원장은 "보건소에서 나와서는 민원의 성격과 진위는 따지지도 않았다"면서 "'이런 민원이 일주일에 40여건 접수되고 있어 시간을 끌 여력이 없다. 사유서를 빨리 쓰라'고 강요했다"고 전했다.
그는 "의사를 서비스 직원으로 보는 환자도 문제지만 자신을 갑으로 생각하는 보건소 직원의 강압적인 태도도 진저리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근의 S산부인과 의원도 민원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그는 "3개월 전에 차트를 복사하려고 온 환자에게 진료확인서 발급 비용이 1만원이라고 하자 며칠 뒤 찾아와 다른 곳은 4천원만 받더라면서 환불을 요구했다"고 황당해 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이 사본교부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해도 말이 안 통했다"면서 "환불을 안해주면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해 다신 오지 말라고 하고 돈을 돌려줬다"고 말했다.
강원도에 근무하는 모 공중보건의사는 "공무원 신분인 공보의가 가장 두려워 하는 게 바로 민원"이라면서 "고혈압·감기약 등을 과도하게 처방해 달라는 환자들의 요구를 외면했다가 민원을 받은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