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직능갈등을 중재할 협의체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보건의료 갈등을 중재하고 직능별 발전방안을 논의할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에 행정법원장을 역임한 송진현 변호사(60)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송진현 위원장을 비롯하여 공익위원 7명과 보건의료 직능단체 추천위원 7명(미정)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공익위원에는 박하정 가천대 교수와 사공진 한양대 교수,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김삼화 여성변호사회 회장, 최병호 보사연 원장, 김연화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및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 등이 위촉됐다.
직능단체는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참여한다.
논의과제는 직역갈등과제 중 시급성과 해결가능성,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각 단체별 원하는 사안도 포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갈등조정 원칙으로 ▲국민건강 우선 원칙 ▲상호 호혜 존중의 원칙 ▲직능별 전문성 존중의 원칙 ▲사회적 수용의 원칙 등을 정했다.
임채민 장관은 첫 회의(28일) 모두발언을 통해 "직역갈등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공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위원회를 월 1회 형식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운영 성과 등을 감안해 향후 법적기구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