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본격 공개될 예정인 요양급여비 및 요양급여 대상 심의사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보 공개로 인한 후폭풍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급여기준 제정, 개정 과정에 시민 참여 여부를 놓고는 설전이 벌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심사 평가의 참여와 공개'를 주제로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심평원은 내년부터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건을 전건 공개한다.
또 2014년 하반기에는 의약계와 국민 등으로 구성된 정보공개 고객평가단을 구성해 정보공개 내용, 방법 등에 대한 고객평가,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또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급여기준을 제정, 개정하는 과정에 시민 참여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토론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심의 사례가 공개됐을 때 올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빈센트병원 신경외과 이상원 교수는 "심의안건을 내년 1월부터 전건 공개했을 때, 의료계와 환자의 충격 등 후유증을 생각하고 결정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심사평가조정위의 심사내용은 다음 심사에 똑같이 적용될 규제가 된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치명적인 불이익이라든지 환자들의 이용행태 변화를 먼저 추적검토 해야 한다"며 점차적 확대공개를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대병원 이은봉 기획부실장(류마티스내과)은 심사기준 결정에 환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환자가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100% 동의한다. 하지만 제약회사의 교묘한 광고 등에 휘둘려 위원회에 들어와 왜곡된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신 전문가의 정의를 명확히 해 평가 및 심사기준을 다시 평가할 수 있는 초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즉각 반발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오숙영 운영위원은 "아무리 모자란 사람이라도 각계각층의 시각은 다른 의미를 가진다. 자기 외 다른 사람 시각을 충분히 받아들일 여유와 자세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료인 99%가 너무 자기주장 강하고 이기적"이라고 반박하며 "심평원에 불만이 있겠지만 전체적 트렌드는 소비자를 감안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환자복지센터 양봉석 소장도 "환자들은 약을 직접 체험하는 대상이다.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경험적으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도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환자들은 역량강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