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카바수술 안전성 검증에 대한 책임을 학계로 떠넘기고, 면피하려는 느낌이다."
대한심장학회 오동주 이사장(고대구로병원)은 지난 30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카바수술 고시 폐지 발표 후 부연 설명한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그는 지금까지 카바수술의 법적 근거가 된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폐지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무엇보다 카바수술 치료재료인 카바링에 대한 비급여 목록 고시도 함께 폐지한 점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는 고시 폐지에 대한 복지부의 부연 설명을 접한 이후 유감을 표했다.
특히 카바수술의 안전성 검증의 책임을 학계로 전가하는 식의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오 이사장은 "심장학회는 계속해서 카바수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해 지적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4차례 발표했으며 이를 공론화하고자 공청회도 개최했다"면서 "이제와서 학계가 카바수술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아서 조치가 늦어졌다는 식의 발언은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현재 카바수술을 받는 환자를 상대로 소송에 걸려있는 복지부가 이를 면피하면서 환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듯하다"면서 "이제 복지부의 손을 떠났으니 학계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복지부가 카바링에 대해 비급여 목록 고시를 폐지해 사용할 수 없도록 했지만, 청구만 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라고 설명한 부분 역시 모호함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송명근 교수가 지난 5년간 수술한 것을 검증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했다.
그는 "검증을 위한 자료를 내놓지 않을 뿐더러 모든 신의료기술은 대조군이 있어야 하는데 카바수술은 송 교수 이외 대조군이 없어 의학적으로 신뢰도를 갖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조만간 송명근 교수에 대한 제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달 심장학회 이사장에 취임한 오 이사장은 앞서 심장학회 윤리위원장으로 송명근 교수의 제명을 추진해온 바 있다.
그는 "송 교수에 대한 제명 절차는 이미 진행 중"이라면서 "이를 위해 회원 제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상태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지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심장학회 이사장으로서 학회의 국제화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당장 내년 열리는 춘계학술대회에서 미국심장학회가 참여하기로 했다.
오 이사장은 "단순히 의료진 몇명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한개 세션을 맡아서 진행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최근 미국심장학회와 학술적 교류를 맺은 결과"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국내 젊은 심장학도가 미국으로 연수를 갈 때 미국심장학회가 미국의 병원과 국내 의료진을 연결해주는 다리역할을 하기로 했다.
또한 그는 대국민 교육에도 주력할 생각이다. 국민들이 심장질환에 대해 언제 어디서라도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그는 "포털사이트에서 심장질환에 대해 검색하면 심장학회 홈페이지로 이동해 심장질환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응급상황에서 병원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예방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