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③|카바수술 논란, 남아있는 쟁점
약 5년간 안전성, 유효성 논란에 휩싸였던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CARVAR, 카바)'수술을 이제는 공식적으로 할 수 없다.
정부가 한시적 조건부 비급여라는 고시 자체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카바수술 조건부 비급여 고시 폐지안'을 의결했다. 카바수술 시행에 필요한 '카바링(Rootcon)' 사용 근거인 치료재료 비급여 목록 고시도 폐지된다.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 측은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에서는 대동맥판막성형술만을 지속하고, 카바수술은 해외에서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억울하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송 교수는 5일 오전 기자간담회도 열 예정이다.
카바수술은 복지부가 고시를 폐지함으로써 앞으로 할 수 없게 됐지만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고시 자체가 이미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카바수술 피해자와의 법정 소송도 남아있다.
"고시는 지킨다는 전제 아래 폐지안도 나오는 것"
송명근 교수가 스스로 '나는 복지부의 고시를 위반하고 있다'고 폭탄선언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고시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학계에서 카바수술에 대해 안전성, 유효성 문제를 계속 제기하자 지난해 6월 전향적 연구를 할 때만 조건부 비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고시를 개정했다.
하지만 송명근 교수는 카바수술을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이름을 바꿔서 보험급여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층 강화된 고시 개정 후 1년 6개월 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동맥판막성형술로 들어온 건수는 160여건이다. 심평원은 현재 35억원을 지급보류하고 있다.
심평원은 일부를 심사한 결과 카바링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심평원은 올해 안에 급여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처럼 카바수술을 직접 하고 있는 시술자가 스스로 복지부의 고시를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복지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고시 위반을 눈 감으면서 고시를 폐지한다는 자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고시무용론'이다.
제주대 의전원 배종면 교수는 "고시는 지킨다는 전제 아래 폐지안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고시를 위반했다는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하는데 고시 폐지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시가 그나마 있었으니까 감시를 해왔다. 고시가 있어도 카바수술을 하고, 없어도 하는 상황에서 진짜 카바수술을 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배 교수는 또 "고시 위반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함께 무엇보다도 적응증을 분명히 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6년 동안 (카바수술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무의미하게 끝난 것 같아 허탈하다"고 토로했다.
남아있는 법정싸움 "경증환자 카바수술했다" "아니다" 팽팽
복지부가 카바수술을 엄격히 제한하는 고시를 낸 후 카바수술을 받은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유족 측은 수술이 필요없는 환자에게 카바수술을 했다며 송명근 교수와 의료진, 건국대병원, 국가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송명근 교수를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사기 혐의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 변호를 맡은 이인재 변호사(법무법인 우성)는 "병원 측이 치료재료와 선택진료비를 합쳐 1700만원을 받았다. 보호자는 수술 적응증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보호자를 기망해서 수술을 한 것이다. 보호자는 편취당한 심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송명근 교수는 해당환자는 수술이 시급한 상황이었으며, 카바수술이 아닌 복합적 심장수술을 했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