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갈등을 빚어온 골다공증 1년 급여기간이 사실상 폐지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준 변경 등을 포함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행 골다공증 급여기준은 투여기간을 '최대 1년', 투여대상 예시에 '골절이 있거나, 스테로이드 등의 역제를 장기 투여' 등으로 규정해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앞서 골대사학회 등 13개 관련 학회는 환자 치료와 처방권 제한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골다공증 치료제의 투여기간 및 투여대상 조항 개선을 주장해왔다.
복지부는 학회의 의견을 수용해 투여기간 '최대 1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투여대상 예시를 삭제했다.
다만, 급여기준인 DXA를 이용한 골밀도 측정시 T-score -2.5 이하(QCT 80㎎/㎤ 이하)는 그대로 유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골다공증 처방 1년 후에도 급여기준에 적용되면 급여를 인정한다"면서 "투여대상 예시는 의료계의 오해를 불러온 만큼 삭제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변경된 골다공증 급여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