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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약 급여기간, 투여 대상 제한 사실상 폐지

복지부, 약제 고시 개정안 예고 "기준 충족하면 급여 인정"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2-12-07 12:37:23
의료계와 갈등을 빚어온 골다공증 1년 급여기간이 사실상 폐지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준 변경 등을 포함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행 골다공증 급여기준은 투여기간을 '최대 1년', 투여대상 예시에 '골절이 있거나, 스테로이드 등의 역제를 장기 투여' 등으로 규정해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앞서 골대사학회 등 13개 관련 학회는 환자 치료와 처방권 제한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골다공증 치료제의 투여기간 및 투여대상 조항 개선을 주장해왔다.

복지부는 학회의 의견을 수용해 투여기간 '최대 1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투여대상 예시를 삭제했다.

다만, 급여기준인 DXA를 이용한 골밀도 측정시 T-score -2.5 이하(QCT 80㎎/㎤ 이하)는 그대로 유지했다.

복지부 행정예고한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 개정안 내용.
복지부 관계자는 "골다공증 처방 1년 후에도 급여기준에 적용되면 급여를 인정한다"면서 "투여대상 예시는 의료계의 오해를 불러온 만큼 삭제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변경된 골다공증 급여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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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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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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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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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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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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