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등 추가적인 대정부 요구안 협상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미 공개한 7개 대정부 요구안 외에 3~4개를 추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협이 최근 임채민 장관 면담 이후 기존 7개 대정부 요구안 외에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등 4개안을 추가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7+4다.
의협은 ▲수가결정구조 개선 ▲성분명 처방 추진 중단 ▲총약계약제 추진 중단 ▲포괄수가제 개선 ▲전공의 40시간 법정근무 제도화 ▲의-정 협의체 구성 ▲병원신임평가 기관 신설(이관) 등 7개 요구안을 공개하고, 복지부에 전달한 상태다.
이들 7개 외에 4개를 추가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추가 요구안은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과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 의원급 종별 가산율 상향 조정, 토요일 진료에 대한 가산적용 확대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찰료의 경우, 90일 기준 초진료 산정기준을 30일이나 60일 등으로 단축하라는 요구일 가능성이 높다.
요양기관 종별폐지는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차등적용 중인 기본진료료 상대가치점수의 단일화를 요청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종별 가산율 상향 조정의 경우, 현행 의원급의 15% 가산율을 20%로 개선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토요일 진료 가산적용 확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현행 30% 가산 범위를 넓히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제는 건강보험 지원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설득이 관건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의 요구안에 진찰료와 종별 가산율 상향조정 등이 함께 녹아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수가 문제는 건정심에서 논의할 사항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의료계 관계자는 "4개 건의안은 '상대가 없고' '고시개정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것'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가결정구조 개선 등 7개 요구안은 단기적으로 성과물을 낼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면서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진찰료와 토요가산 등이 유력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노환규 회장이 10일 언론브리핑에서 건정심 복귀 불참을 천명한 가운데 의-정간 물밑대화 결과에 따라 의협의 움직임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