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진료과로 적용된 응급실 당직전문의 배치가 필수 진료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시행규칙에는 개설된 모든 진료과를 대상으로 당직 전문의를 비상진료체계(온콜)로 의무배치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령안은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필수 진료과로 전면 축소했다.
이는 중소병원과 대형병원 등 당직전문의 확대 배치에 따른 의료계의 문제제기를 뒤늦게 수용한 셈미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권역 및 전문응급의료센터는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8개 진료과로 국한했다.
또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5개 진료과로 한정했다.
중소병원에 해당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외과계열과 내과계열 각 1명 이상으로 제한했다.
응급의료과는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기능을 고려해 응급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진료과 위주로 당직전문의를 조정한다"며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내년 1월 21일까지 개정령안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