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을 놓고 의료계에서 잇달아 수수료율 인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여기에 힘을 실었다.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상 통보를 받고 해당 카드사에 '수수료율 재산정과 차감 조정기관 재신고'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BC카드 등 7개 거래 카드사로부터 4대 사회보험료 납부시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5~1.75%에서 1.99~2.4%를 적용하겠다고 통보받았다. 이는 33~37%가 인상된 것이다.
수수료 인상은 지난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면서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22일부터 변경된다.
이에따라 신용카드사들은 병원급 의료기관들에게는 최소 0.5%에서 최고 1%까지 수수료율을 인상하겠다고 통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카드사마다 인상키로 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의료비 등 사회보험 급여로 지출돼야 할 50억 원의 보험료가 카드 수수료로 추가 지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승인한 예산 범위내 지출을 위해 카드수납의 축소 내지 일부폐지가 불가피해 카드납부 고객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여전법 개정과 관련해 질병, 노후소득상실, 실업, 산업재해 등 국민들의 기초 사회안전망의 재원인 사회보험료 납부편의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신용카드사에 지속적으로 수수료율 조정기관 인정을 요청해 왔다.
건보공단은 "사회보험료는 국민이면 누구나 매월 납부해야 하는 특수성에 대해 금융위에 수수료율 차감 조정기관으로 추가될 수 있도록 다시 요청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을 국세 방식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