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한방 물리치료 28개 항목의 비급여화를 진행중인 가운데 비급여의 근거가 현대의학 교과서를 무단으로 인용한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14일 물리치료사협회는 "한방물리치료 비급여화가 물리치료학과나 재활의학과의 자료를 무단 인용한 것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다"며 관련 논문 자료를 보내왔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관련 학회 자문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한방물리치료 비급여 목록을 결정해 9월 복지부에 보고한 바 있다.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한방물리치료 비급여 목록화 대상으로 ▲경피급냉치료 ▲경피전기자극치료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경근간섭저주파요법 등 34개 항목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논의를 거쳤다.
문제는 한의사협회와 한방병원협회가 제출한 임상적 유용성의 근거 자료에서 한방재활의학과 교과서 외에 물리치료학과나 재활의학과의 논문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의협은 경피급냉치료의 비급여화 근거로
를 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캐나다 오타와 대학교의 보건학부의 브로세아 (Lucie Brosseau) 등 6명의 저자가 쓴 논문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이 물치협의 주장.
경피급냉치료에서 또다른 근거로 든 논문 역시 원 저자는 멜버른 대학교의 일차의료연구회 사이먼 디(simon D) 등 4명의 교수다.
경피전기자극치료의 근거로 든 논문도 영국 옥스포드 대학 공공보건학과 케레치(Kelechi E. Nnoaham) 교수 외 1명이 쓴 논문이다.
경근초음파요법도 타이완의 가오슝 의학대학의 물리·재활의학과 Mao-Hsiung Huang 외 1명이 쓴 논문과 캐나다 오타와 대학교의 보건학부의 브로세아 외 7명의 교수가 쓴 논문을 근거로 삼았다.
이외에도 물리치료학과나 재활의학과 논문 4편이 한방물리치료요법 비급여화의 근거로 인용됐다.
한방물리치료와 관련이 없는 논문들을 가져와 비급여화의 논거로 삼는 '아전인수'를 보인 셈.
물리치료사협회 구봉오 정책비대위원장은 "한방물리요법이 물리치료를 원용한 수준이라 비급여 목록화는 불가능하다"면서 "물리치료 원리를 가져온 한방물리요법을 비급여로 등재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철저한 검증없이 비급여로 등재할 시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 없는 물리치료가 남발될 소지도 있다"면서 "한방 물리치료의 근거가 되는 한방물리치료 교과서 역시 의대 교수들의 논문을 무단 표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물치협은 한방물리요법의 비급여 등재시 면허증 반납과 함께 학교 휴업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어 정부가 향후 비급여 목록화에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