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후 리베이트 처분이 확정되면 인증을 취소하는 강화된 고시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혁신형 제약기업이 약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판매질서 위반행위(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동아제약과 현미약품, 대웅제약, 비씨월드제약, 한국오츠카 등 국내외 제약기업 43곳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첫 선정, 발표한 바 있다.
이들 기업은 향후 3년 인증기간이 유효하며 정부 R&D 우대와 세제지원, 약가우대, 인력지원 등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인증 심사시점 기준 과거 3년내 관련법령상 판매질서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이나 행정처분 횟수 누계가 일정 이상일 경우 인증에서 제외된다.
세부적으로 과징금 누계액이 2천만원(약사법), 6억원(공정거래법) 이상인 경우와 과징금 누계액과 관계없이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인증이 취소된다.
또한 쌍벌제 시행(2010년 11월 28일) 이후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인증 결격 사유가 적용된다.
다만, 위반행위가 쌍벌제 시행 전후 연속행위이나 해당 연도내 종료시에는 제외된다.
더불어 인증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인증 이후 적발, 처분이 확정되고 인증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취소되며, 인증 이후에도 원칙적으로 취소하되 경미한 경우 1회에 한해 취소처분이 면제된다.
경미한 경우는 기업 차원의 의도적 리베이트 행위 개연성이 희박하고, 경제적 효과가 미세한 약사법 상 과징금 500만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과징금 산출기준은 약사법과 공정거래법상 서로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과징금에 한해 약사법령 기준에 의해 합산하며, 인증 취소 후 재신청시 과거 3년 과징금 누계액 산정에 있어 종전 인증취소 위반행위는 제외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취소 절차는 청문과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면서 인증 후 위반행위로 취소된 기업의 경우 3년간 인증 제한 및 우대조치도 비소급돼 취소된다"고 말했다.
그는 "리베이트가 R&D 투자 재원을 잠식하고 혁신경영 풍토를 저해하므로 구태한 형태를 혁신하기 위한 일환으로 인증취소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3년 1월 1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중 고시를 확정,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