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병원은 의료업을 할 수 없는 비의료인과 출장검진 계약을 맺었다. 출장검진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가진 비의료인은 장비, 인력 등을 제공해 검진을 실시하고 생긴 매출 중 일부를 O병원 대표자에게 지급했다. O병원은 비의료인에게 출장검진을 위탁경영하는 방법으로 4억 5124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이 병원은 사무장 병원이었다. 부당청구 사실을 고발한 사람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112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2012년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진료비 15억 1836만원을 허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16명의 내부종사자 및 일반 신고인에게 총 1억 6351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신고된 요양기관은 병원 5곳, 요양병원 6곳, 의원 4곳, 약국 2곳으로 총 17곳이었다.
이 중 병원과 의원 각 한곳이 사무장 병원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신고자 중에는 의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17건을 심의한 결과 16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신고자 중 의사도 포함돼 있다"며 "사무장병원은 요양급여비 전체를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례 중 D요양병원은 근무하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의사를 상근인력으로,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 간호 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입원료를 가산청구 했다.
이 병원은 영양사 면허를 대여하거나 비상근 근무자를 상근으로 허위 신고해 입원 환자에 대한 식대도 가산 청구해 총 2억 3634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D요양병원을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 2127만원을 받게된다.
건보공단은 2005년 7월부터 '내부공익신고 제도'를 실시한 후 요양기관이 허위, 부당청구한 173억 900백만원을 환수했다. 이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총 22억 6095만원에 이른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정행위는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없다. 요양기관 및 약제, 치료재료의 제조 판매업체에 종사하는 양심 있는 내부 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의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절실하다"고 설명했다.